어도어 "'하이브 저격' 법조인 기사, 반론권 보장없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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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모회사 하이브를 비판한 법조인 관련 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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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모회사 하이브를 비판한 법조인 관련 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라며 "불편 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상대로 배임·회사찬탈·성희롱 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법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주로 분양형 상거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주총에서 해임한 것이 주주간 계약위반이라고 판결나니까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다. 이사회의 뜻은 하이브의 뜻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매체는 이 변호사의 주장글을 반론권 없이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어도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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