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투기자본 공개매수 반대" vs 영풍 "배임 의혹 살필것"
국가 기간산업 적대적 M&A
세계 1위 기술 해외유출 우려
영풍 경영 실패한 장형진
고려아연 지분에만 혈안
공격나선 영풍
최회장, 드라마 제작사 투자
펀드마다 수백억 손실 발생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자기주식 취득 금지도 신청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
국가 기간산업으로 손꼽히는 세계 1위 아연기업 고려아연이 창업주 일가 간 경영권 분쟁에 또 한번 휘말리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를 두고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과 자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13일 공개매수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다며 영풍 측을 비판했다.
반면 영풍 측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고려아연은 전통적인 제련사업 분야 외에도 2차전지 소재와 자원 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MBK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핵심적인 사업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회사를 인수해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금을 수령해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는 사모펀드에 국가 기간산업을 넘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전체 주주들과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독단적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해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풍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영풍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조4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4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 2인이 최근 구속되기도 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경영 정상화와 안전,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고려아연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실패한 경영자인 영풍 측 경영진이나 영풍과 손잡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신문은 강성두 영풍 경영관리실장(사장)에게 '기간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한 영풍 측 입장을 물었다. 강 사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2대주주 지위에서 고려아연의 이사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해외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함구했다.
MBK와 손잡은 영풍은 이날 최 회장에 대해 배임 등 위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또 영풍은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 기업과 부동산 관리 회사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고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가 직접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 매수,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공개매수 기간 최 회장 측의 손발을 묶어 총공세를 펼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등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보냈다.
장씨와 최씨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에 대형 사모펀드까지 뛰어들면서 최 회장이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씨 일가는 '출자자'라는 이름으로 대주주 영풍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어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동안 대항 공개매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수관계인 관계를 풀려면 계열 분리를 추진해야 하는데, 공개매수 기간에 이를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조윤희 기자 / 오대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만전 승리’ 손흥민 없었으면 어쩔뻔” 지적에 발끈한 홍명보의 답변 - 매일경제
- “인천공항서 5일 살았다” 총 40만원 썼다는 유튜버…“잡혀갈까 무서웠지만 쾌적” - 매일경제
- 지금 사면 年 6% 그냥 먹는다 주가 조정후 매력 커진 배당주 - 매일경제
- “돈 없어서 종종 굶는다”...월 최저 205만원 필요하다는 프랑스인들 - 매일경제
- “추석은 쇠게 해준건가?”...연휴 이후 불어닥칠 칼바람에 대기업 직원들 ‘벌벌’ - 매일경제
- “이국종 교수, 수술 없는 관절·허리통증 치료법 개발”…관절염 치료제 가짜광고 주의 - 매일
- “일론 머스크 소원 성취”...‘사격’ 김예지, 킬러 役으로 드라마 캐스팅 - 매일경제
- 울릉도 도착하자마자 충격 받은 유튜버...삽들고 나와 거리부터 치웠다 [영상] - 매일경제
- 뇌출혈 80대 노인…2시간 넘게 병원 찾아 헤매다 대구→구미 이송 ‘5일째 의식 불명’ - 매일경
- 누구보다 글로벌한 유승민, 이젠 대한체육회장 꿈꾼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