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아파트값 또 오른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9.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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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3.3㎡(평)당 7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0만60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6개월 전에 고시된 ㎡당 203만8000원(평당 약 673만원)보다 3.3%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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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평당 695만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3.3㎡(평)당 7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0만6000원으로 고시했다. 평당 695만원 수준이다. 이는 6개월 전에 고시된 ㎡당 203만8000원(평당 약 673만원)보다 3.3% 오른 수치다.

국토부는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대 상승률은 높은 편"이라며 "공사비 상승 요인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데 분양가 상한선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가산비 등) 중 하나다. 이 수치는 6개월마다 정기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한선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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