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중구청장, 선거법위반 최종 무죄에 “2년간 심려끼쳐 죄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당원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중구청장이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 2년간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받던 김영길 중구청장에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서 원심 무죄 최종 확정지어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당원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중구청장이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 2년간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받던 김영길 중구청장에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에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구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주민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이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았으나 1심과 2심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의 상고에도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