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3명 순직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시공업체 관계자 기소

안노연 기자 2024. 9.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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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평택 물류업체 시공사 전기팀 팀장 A씨 등 6명을 업무상실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5일 평택 청북읍 고렴리에 위치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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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지난 2022년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평택 물류업체 시공사 전기팀 팀장 A씨 등 6명을 업무상실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 등도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하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발화구간 열선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량 자료를 확보·분석하는 동시에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했다.

이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5일 평택 청북읍 고렴리에 위치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불길은 다음날 오전 6시32분께 잡혔으나 오후 9시께 다시 크게 번지면서 오전 8시께 인명 검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구조대원 3명이 순직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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