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판정에 불복 정부, 영국법원에 항소장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9. 13.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다시 항소했다.

정부는 엘리엇에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12일(현지시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다시 항소했다. 정부는 엘리엇에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12일(현지시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의 판정에 '관할 위반'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영국 법원은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제11장의 조항(11.1조)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본안 판단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 판정 취소 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되게 된다.

[이승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