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표, 암표에 다 뺏기는데"…정부·코레일 단속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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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다. 대부분 암표 거래 행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고, 개인 간 거래라서 정상적인 양도인지 암표인지 구분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지난 설 명절까지 총 198건 단속을 해 거래사이트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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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98건 잡았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 없어"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추석 등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할 수 밖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다. 대부분 암표 거래 행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고, 개인 간 거래라서 정상적인 양도인지 암표인지 구분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지난 설 명절까지 총 198건 단속을 해 거래사이트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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