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686일 만에 ‘이태원 특조위’ 첫발…위원 9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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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통과 5개월여 만에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 위원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특별조사위원 9명을 임명하고 정부인사발령을 통지했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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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통과 5개월여 만에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 위원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특별조사위원 9명을 임명하고 정부인사발령을 통지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별조사위원장으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는 이상철 변호사,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위은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의 임명도 이날 이뤄졌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사 발생 686일째, 지난 5월2일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뒤 4개월여 만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입장을 내어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기다리던 공적 진상규명 활동의 첫걸음을 뗀 것은 분명 큰 의미”라고 평하면서도,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조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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