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나도 모르게 정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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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얼굴과 함께 관절염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겠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추가 정기 결제가 신청될 수 있고, 주문 취소 요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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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얼굴과 함께 관절염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겠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추가 정기 결제가 신청될 수 있고, 주문 취소 요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3일 이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는 대부분 50대 이상에 집중됐다.
문제가 된 광고는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 해 마치 이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속였다. 특히 광고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해당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 6개월분을 미화 212.05달러(한화 약 285만원)에 구매했으나 이후 이상함을 느껴 곧바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비자는 이후 광고에 다시 접속해봤지만 다른 사이트로 이동돼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 뿐 아니라 광고 클릭 시 연결된 쇼핑몰에서는 구매량에 따랑 1병(1개월 치)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돼 있었지만,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한화 약 2만원)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며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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