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순직’ 물류창고 열선 부실 확인…시공업체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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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했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신축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2022년 1월5일 발생했던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등 공사관계자 6명을 업무상실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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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했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신축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2022년 1월5일 발생했던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등 공사관계자 6명을 업무상실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물류창고에서는 밤 11시46분께 공사장 1층에서 불이 나 19시간여 만인 다음 날 저녁 7시19분께 불이 꺼졌다. 잔불 진화 및 인명수색을 위해 소방관들이 내부로 진입한 뒤 불이 다시 번졌고,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5명이 오전 9시30분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 이들 중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은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시공업체 직원들이 부실시공을 한 것은 맞지만,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확보해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발화구간에 설치된 열선에도 전력이 공급됐다는 실체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열선 부실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과학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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