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미래 위해" 민희진, 반격 나섰다···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현혜선 기자 2024. 9.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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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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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민 전 대표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는 3년 만료다. 오는 11월 2일이 만료일로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말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도 지난 11일 민 전 대표를 향한 지지를 표하며 어도어 복귀를 촉구하는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은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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