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뉴진스 면전에서 ‘인사 무시’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
그룹 뉴진스 하니가 당했다고 밝힌 ‘인사 무시’와 ‘따돌림’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니가 하이브 사옥 4층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곳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하니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돌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지배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노동 착취 등의 피해를 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매니저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소속이 다르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산과 정관, 운영의 독립성 여부 등을 따져 형식만 독립된 법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 내 사업부의 형태로 운영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나연 온라인기자 letter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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