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여행사로 버젓이"…제주 무등록 여행업 중국인 구속

제주CBS 이인 기자 2024. 9.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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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지인이나 중국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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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행업 통해 2억 3500만원 매출 올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총 1천여회에 걸쳐 2억 3500만 원의 불법 여행업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지인이나 중국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광객에게는 1일 20만~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이나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B씨가 무등록 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와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또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와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과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또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제주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200여 명에게 알선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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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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