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손준호, 스스로 유죄 인정…법정서 상소 않겠다 말해"

김경현 기자 2024. 9. 13.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손준호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손준호 기자간담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면서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준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손준호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손준호 기자간담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면서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됐고, 올해 3월 석방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공안은 손준호를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구금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승부조작 사건 연루자 61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고, 손준호를 포함한 44명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바로 다음 날 손준호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눈물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손준호는 "처음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당황스러웠고,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핸드폰 속 내 딸과 아들을 보여주면서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너무나 겁이 났고, 살면서 이런 적도 처음이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의 영구제명 징계를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들에게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국제적으로 영구제명 징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손준호의 선수생명은 매우 위태로워진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