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인사하면 무시해”....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원과 담당 매니저에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하니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앞서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다만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만전 승리’ 손흥민 없었으면 어쩔뻔” 지적에 발끈한 홍명보의 답변 - 매일경제
- “꽃다운 나이, 안타깝다”…응급실 못찾은 女대생, 결국 사망 - 매일경제
- “인천공항서 5일 살았다” 총 40만원 썼다는 유튜버…“잡혀갈까 무서웠지만 쾌적” - 매일경제
- “벤츠 보고 있나”…전기차 화재나면 ‘최대 5억’ 보상, 토레스·코란도 승부수 - 매일경제
- “기본도 안된 한국인 이렇게 많아?”…귀성·귀경길 창밖으로 ‘휙휙’ 쓰레기 양이 무려 - 매
-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13일 金(음력 8월 11일) - 매일경제
- “눈높이 높은 줄 모르나”…아이폰16 실망감에 갤S25로 쏠리는 눈 - 매일경제
- “패싸움 난줄 알았다”…결혼식장서 여성들 ‘집단 난투극’, 황당 이유 - 매일경제
-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24만원 들어왔다”...마음 무겁다는 한 의원의 고백 - 매일경제
- 누구보다 글로벌한 유승민, 이젠 대한체육회장 꿈꾼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