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인사하면 무시해”....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9.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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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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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라이브 화면.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원과 담당 매니저에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하니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앞서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다만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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