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큐브시티 오피스로 변신 “쉽지 않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의 랜드마크인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가 내년 6월 영업 종료 이후 ‘캠퍼스형 오피스’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은 현재 용도인 복합문화주거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로구는 구민들에 대한 설득과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철수하면 ‘코엑스’처럼 오피스와 쇼핑몰을 갖춘 업무복합시설로 대규모 리모델링(대수선)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수선을 위해 6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업무시설과 리테일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주변 경쟁이 심한 백화점 대신 삼성동 코엑스처럼 상층부에 오피스, 저층부에 스타필드 같은 판매시설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시설 외에도 문화, 쇼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과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차별화된 환경으로 대수선하면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큐브시티의 전체 연면적은 약 33만m²(약 10만 평)로 코엑스몰의 2.7배 크기다. 2011년 대성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연탄공장 부지를 활용해 자체 시행·시공으로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이 들어선 복합문화주거시설로 완공했다.
하지만 대성산업은 4년 뒤인 2015년 재무구조 악화로 이들 시설 중 연면적 약 12만㎡(약 3만6천 평)에 이르는 백화점을 제이알(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이때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백화점 자리에 10년+10년 임차 계약을 맺고 입점했다. 이후 백화점은 2020년 퍼시픽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을 거쳐 2022년 지금의 소유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용도변경 추진에 일부 주민은 ‘신도림백화점 대수선 및 용도변경 반대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위원회측 관계자는 “디큐브시티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연탄공장을 상업시설과 아파트로 개발한 곳인데 구가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준다면 애초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주변 업무시설의 공실률도 높기에 오피스 용도변경은 불필요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켜 지역 가치 하락이 예상되기에 현재의 복합문화주거시설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같이 역세권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개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로구 지역경제과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책임자와 만나 인접한 목동, 영등포, 여의도 백화점들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지스자산운용 역시 다른 백화점 유치는 입지조건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주택과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 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여서 구청이 재량권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또한 “최근 이지스자산운용과의 면담에서 용도변경 관련 건축심의에 대해 구로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전망과 구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지스자산운용 쪽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는 용도변경을 통해 판매시설과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원하는 글로벌 입주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우리 구는 백화점 폐점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이 이지스자산운용의 새로운 개발 계획이 구로구와 신도림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소통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이지스자산운용으로부터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용도변경 계획을 청취하고 건축심의 시 주민 이용편익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으며 현재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글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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