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화재, 경영진 감독할 이사회 역할 미흡”

허인회 기자 2024. 9.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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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해 온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지휘‧감독해야 할 이사회 역할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실효성이 저해되고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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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18건, 개선 16건 등 제재 부과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실효성 저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경영유의 18건, 개선 16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해 온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제재를 부과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경영유의 18건, 개선 16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지휘‧감독해야 할 이사회 역할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경영진의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대상기간 중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메리츠금융지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며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는 총 11회에 걸쳐 회사와 금융지주간 거래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외이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이사들의 별도의 문제 제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은 없었던 해당 안건은 의결됐다. 금감원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실효성이 저해되고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역할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선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회를 소집한 사례가 없고, 이사회 의결 당시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없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 역시 이사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하루 전에야 자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 등 안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해 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도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20~2023년 동안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수익률 등 단기 수익성 지표 위주로 구성했다. 단기 성과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임직원 성과 보수 지급 전 세전이익의 일정비율로 산정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표준연봉에 개인별 성과평가지표 달성도를 고려해 성과보수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적용한 셈이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성과보수체계가 단기실적이 아닌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공시이율 산정,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리, 보험모집조직 교육 등의 체계를 강화하고 명령휴가·순환근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수수료 집행 적정성과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경영유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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