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검찰, 치료감호 청구

정혜민 기자 2024. 9.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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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ㄱ군(15)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차례 가격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ㄱ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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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ㄱ군(15)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ㄱ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차례 가격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ㄱ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돌연 배 의원을 공격했고,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졌는데도 계속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쳤다. ㄱ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신사동의 한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배 의원을 우연히 마주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ㄱ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특별한 정치적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저지른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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