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보장하라"…어도어, 하이브 비판 기사에 유감

윤채현 기자 2024. 9.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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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하이브 비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13일 어도어는 한 언론이 보도한 법조인 인용 기사에 대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법조인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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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한 법조인의 하이브 비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하이브 사옥. /사진=뉴스1
어도어 측이 하이브 비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13일 어도어는 한 언론이 보도한 법조인 인용 기사에 대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한다.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다수 매체는 해당 변호사 글을 이용해 보도했다.

어도어 측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법조인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민희진은 법원에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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