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필연"…도이치 '전주' 유죄에 정국 파장

구진욱 기자 2024. 9.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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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국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 손씨의 유죄 판단으로 국회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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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 김 여사 직접 가담 사실 알고도 기소 안 해"
19일 특검법 상정 예고…"반대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압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국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인정된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역시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여 공세 압박 수위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씨와 비교하면 엄중하고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이라고 공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 원대 돈을 댄 전주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알리면서 "김 여사는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며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쏘아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주가조작을 옹호하고 주식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두 번째 거래에서는 얻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 손씨의 유죄 판단으로 국회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12일)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단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라며 "오늘 무리하게 (의장께) 표결을 요구하기 보단 19일로 미뤄 3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의장의 결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다"면서도 "대체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처음 말씀 드린 입장으로 정리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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