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요’ 도심 활보한 압구정 박스녀…법정서 “음란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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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상자를 걸친 후 행인들에게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이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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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상자를 걸친 후 행인들에게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이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 씨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에도 공개했다. 이후 ‘압구정 박스녀’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씨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씨 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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