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아니고 메론바?" ‘원조’ 빙그레 다 아는데…소송전 졌다,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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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최근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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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빙그레와 10년간 갈등을 빚은 제품은 서주 ‘메론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최근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히트 상품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연간 1800만개를 판매 중인 글로벌 스테디셀러다.
서주는 2014년부터 바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사업권을 취득하고, 빙그레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왔다. 이에 빙그레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의 일이다.
빙그레가 디자인 표절을 주장한 서주 메론바는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유사하다.
하지만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일 ‘메론’이 가진 본연의 색상은 누구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과일의) 본연 색상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에 따라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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