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어도어 측 "'하이브 비판' 법조인=민희진 지지 탄원 법률대리인…반론권 보장 요청

박서연 기자 2024. 9. 13. 1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HYBE) 로고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어도어가 한 법조인이 하이브를 비판하며 개인적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3일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어도어는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 마이데일리

앞서 이날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상대로 배임, 회사찬탈, 성희롱 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이슈를 끌고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더해 이 변호사는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며 "나는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를 한 매체에서 기사화했고, 어도어 측이 입장을 낸 것이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마이데일리

한편 지난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갈등이 점화됐고,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 민희진 전 대표를 오는 25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하이브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공식 선임됐다. 이재상 대표이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측은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