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송응철 기자 2024. 9.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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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번엔 고가 미술품의 소유권를 두고 분쟁을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13일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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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유권, 적법 절차 없이 홍 전 회장에 이전”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법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번엔 고가 미술품의 소유권를 두고 분쟁을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13일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앞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와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 작품의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는 게 남양유업의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는 홍 전 회장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201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했고,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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