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되니 따박따박 424만원”…직장인은 절반 넘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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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 '명절 휴가비' 명목의 424만 7940원이 지급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마찬가지로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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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 ‘명절 휴가비’ 명목의 424만 7940원이 지급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마찬가지로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김 의원은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연봉) 30%를 기부해 오고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명절 상여금을 받는 경우는 10명 중 4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35.5%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9%였다.
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평균 지급액은 66만 5600원이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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