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되니 따박따박 424만원”…직장인은 절반 넘게 못 받아

김유진 기자 2024. 9.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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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 '명절 휴가비' 명목의 424만 7940원이 지급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마찬가지로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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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 ‘명절 휴가비’ 명목의 424만 7940원이 지급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마찬가지로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김 의원은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연봉) 30%를 기부해 오고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명절 상여금을 받는 경우는 10명 중 4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35.5%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9%였다.

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평균 지급액은 66만 5600원이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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