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승용차 운전자, 아파트 담 들이받아 음주 덜미

박민석 기자 2024. 9.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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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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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어 인명피해 없어, 면허 취소 수준
지난 12일 오후 창원시 용호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 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도로 옆 인도로 돌진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일부 파손되고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졌다. 다행히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 술을 마신 후 성산구 자택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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