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5명 재위촉

김창영 기자 2024. 9. 13.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업무 관련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한 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업무 관련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한 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

변호사·법학박사·교수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 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연 2회(상반기·하반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날 위촉장을 받은 법률자문단은 총 25명(변호사 16명·법학 교수 8명·법학박사 1명)으로 2022년 첫 위촉 후 올해 7월과 9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자문단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법률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후 올해 8월 말까지 감사 36건, 고충민원 조사 20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총 244건의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감사·조사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력 확보 방안, 시민감사 감사청구 가능 기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시민 권익구제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는 일 잘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