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도이치 '전주' 손 모 씨 항소심 유죄...김 여사 수사는?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었던 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 모 씨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유죄 선고가 나왔죠.
[양지민]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전략의 변화가 유효하게 들어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1심에서는 손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애초에 공모관계다,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2심에서 전략을 바꿔서 주가조작의 방조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바꾸게 됐고요. 이것을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추가를 하게 되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공범으로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이그래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죄 인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영향을 미쳐서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징역 6월에 그리고 집행유예 1년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공모가 아니라 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유효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계가 낮아진 거잖아요.
[양지민]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방조 혐의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이것을 추가해서 방조 혐의로라도 유죄로 인정받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턱대고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다른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 변경을 해서 유죄 인정을 받아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법원이 손 모 씨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주요하게는 주포, 그러니까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요청에 따라서 주식을 대량 매매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다, 이런 사실을 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손 모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는 다른 피고인들, 그러니까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들과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깊은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그래도 방조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이 손 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중요했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민]
일단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조종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계좌가 동원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계좌가 동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비교가 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 측에서도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손 모 씨의 경우에는 방조 혐의 이번에 인정된 것이고요. 금액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비교해서 훨씬 크긴 합니다. 대출을 일으켜서 100억 원가량 규모의 돈을 투입했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내가 일임을 해서, 그러니까 계좌를 아예 맡겨서 한 40억 원여 정도 매매가 발생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 가지 않은 단계이고 그리고 손 모 씨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서 유죄 인정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공통점도 있고 사실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러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차이점이 있기도 하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계좌 동원과 관련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할 때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굉장히 많거든요.
[양지민]
왜냐하면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액수라든지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나의 계좌를 맡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계좌를 맡겨서 그것이 시세조종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에 내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지를 했고 이것을 인지하고 허락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주된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입증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만 계좌를 맡겼을 뿐 기소되지 않은 전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면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지민]
수사를 한 차례 하긴 했죠, 대면수사를.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만 계좌를 일임해서 맡겨서 어떠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한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의 절차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의 판결문을 잘 해석해 보고 과연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손 모 씨의 유죄 판단을 근거로 해서 뭔가 주장하는 데 실익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어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친 겁니다. 그래서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런데 이 운전자는 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양지민]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시청역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해운대에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인도로 돌진하다 보니까 저렇게 행인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70대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선을 넘어서 질주를 했다고 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음의 소리가 났다고 목격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는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운전자가 주장한 대로 급발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 인도와 차도 간의 경계석이 없고요. 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울타리도 없단 말이죠. 이래서 좀 더 피해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우리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석이나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로에 경계석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지만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자체 자체 판단에 따라서 여기까지 다 가드레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설치하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령 운전자들도 많아지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청역 사고에 빗대어 보자면 그때 당시에도 가드레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는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일정 강도 이상 버틸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드레일이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어제 부산경찰에서 이와 관련한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차량, 그러니까 사고를 낸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비상등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또 스키드마크가 현장에 없었다고 해요. 이런 건 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양지민]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 과거에는 급발진 사고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급발진이다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차량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었냐, 꺼져 있었느냐도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면 어떠한 제동의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브레이크등으로 나온다는 연결고리 때문에 많이들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요즘에는 차량에 전자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탑재되면서 사실상 이런 전자장치의 오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이 켜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사기관이나 국과수에서 이런 급발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고 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았구나라고 연결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비상등도 저렇게 켜져 있는 것으로 봐서 혹시나 등이 점멸하는 단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나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제동장치가 듣지 않고 불도 저렇게 마음대로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국과수에서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서 사고원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경찰에서 어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까요?
[양지민]
수사기관에서 국과수로 보내는 것은 사고기록장치라든지 그리고 차량도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불에 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결함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당사자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어떠한 약물을 복용한 것도 없었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채혈이라든지 이런 걸 해봐도 어떠한 그런 정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운전자가 과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인식의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이라고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이 두 갈래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운전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급발진인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차량 조작 장치라든지 차량이라는 기계 자체가 일반인라든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도 그렇고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차량의 결함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실제 운전자들이 정말 착오를 일으켜서 나는 급발진이고 나는 정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시청역 사건의 경우에도 가속페달에 본인의 신발 자국이 남아 있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 5년간 국내 급발진 의심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급발진 의심신고가 360여 건이 됐는데요. 그중에 주요하게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운전자가 뭔가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 많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만에 하나 차량 결함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과수에 넘겨서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국과수 결과를 좀 지켜보고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번에는 마약입니다. 각종 마약을 직접 만들고 유통하고 투약까지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잡혔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무려 외국인 125명이 검거됐고요. 그중에서 주요하게 혐의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이 됐고 나머지 1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당연히 일부 인원의 경우에는 투여까지 하는 그러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지역이 다양합니다. 경기라든지 인천, 충남 일대에서 이렇게 마약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마약류를 외국인들이 직접 제조했다는 점이 또 특이점이라면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제조를 한 지역이 대학가 원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담한 것 같아요.
[양지민]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과거에는 한적한 농가라든지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을 노려서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본인들이 마약을 공급하기 쉬운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까지 들어와서 원룸촌에서 버젓이 저렇게 마약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이러한 원룸촌의 경우에 범죄가 발각되기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접점이 없고 각자각자 생활하는 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농촌의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라도 하는데 요즘에는 남이 뭐하고 다니는지 주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공급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원룸촌을 노려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두고 제조를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고요. 요즘에는 대학가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검거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코앞까지 외국 마약조직이 들어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번에 충격적이었던 게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2도에서 3도가량의 전신화상을 입었다고요?
[양지민]
이게 2도에서 3도 전신화상이면 굉장히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마약을 제조하는 게, 지금 압수한 압수물만 보더라도 대마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학물을 섞어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화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본인의 다리를 포함해서 전신화상을 입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원룸촌에서 제조를 했던 거니까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행히 본인만 다치고 크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원룸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명피해라든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맹점은 이렇게 누군가가 사는 집들이잖아요. 하나하나의 가정이고 집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첩보라든지 명확한 제보가 있지 않고서는 여기에 들이닥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것을 알고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는 것이 맹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외총책 지시를 받고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도 이번에 무더기로 검거됐는데. 또 텔레그램 얘기가 나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조직원을 모집했고 역할을 나눠서 마약을 팔았다고요?
[양지민]
앞서 말씀드렸을 때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다 연락을 주고받고 한국의 어느 지역에 모여서 누구는 제조를 하고 누구는 판매를 하고 누구는 누구를 모집하고 이런 일들을 분담해서 맡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총책, 홍보책, 배포책, 수거책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총책을 위에 두고 어떠한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보다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을 해서 흔히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데. 마약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을 물색을 하지만 마약 역시도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피해자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행태로 많이 변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실 때 가정집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신고가 없는 한 들이닥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거를 한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해서 사실상 그물망식으로 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인 한계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만 이러한 텔레그램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서버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체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간다고 하면 사실상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도 추가로 입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약 범죄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충격적인 사건이죠. 임신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수술을 집도한 게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다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병원 원장이 당연히 수술을 집도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이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있었는데요. 실제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병원 원장이 아니라 외부 병원의 의사가 와서 집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거죠. 그 의사 역시도 지금 혐의점을 받고 살인죄로 조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해당 집도의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인이 36주 산모에 대해서 낙태수술을 진행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이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는 것,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양지민]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와서 다른 병원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병원의 경우에도 일손이 달리기도 한다면 추가적으로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더불어서 이 의사가 병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를 하고 있었고 본인이 실제 낙태수술을 했고 여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의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건데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 36주 임신한 여성이 어디서 인공중절수술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친구가 브로커가 올린 글을 보고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인터넷상에 어느 병원으로 오면 내가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브로커가 글을 올리게 되고요. 브로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을 알선한 대가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이 병원에서 이 36주 여성에 대해서만 낙태수술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브로커를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내가 낙태해 줄 수 있다. 주수에 관계없이 다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은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하나가 36주 된 태아의 사망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뱃속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배 밖으로 나와서 사망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이 아이가 화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 부분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아이가 그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낙태 직후에 화장이 됐다라든지 하면 그래도 절차상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사건화가 되고 언론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 아이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기가 무엇인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집도의와 브로커까지 추가로 입건되면서 피의자가 총 8명이 됐는데요. 각각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양지민]
일단 낙태한 산모의 경우에는 살인혐의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낙태죄의 경우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의 혐의를 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원장,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집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사라든지 본인이 공범의 수준에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의료법 위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브로커를 두고 병원 홍보하면서 낙태를 자행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고요. 수술실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 이것은 살인죄에 비교하자면 입증이 비교적 쉬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집도의, 실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죠. 이 역시도 살인혐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시술을 보고 보조하고 마취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 브로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브로커가 보통은 저렇게 한 병원만 알선하지 않고 여러 병원들을 많이 알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범행 사항이 더 있는지도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가 8명으로 늘었고 또 관계자들의 진술도 많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아이가 숨이 붙어서 뱃속에서 나왔는지 여부,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술실에 들어갔던 보조자라든지 아니면 마취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겠고요. 진술의 신빙성은 일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를 숨기려고 거짓진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진실된 진술을 해야만 본인들도 혐의점을 벗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시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유의미한 증거, 증언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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