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타인은 지옥'… 1분간 18회 구타, 고시원 이웃 살해한 50대

박정은 기자 2024. 9.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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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에 18회 이상 고시원 이웃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B씨(40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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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에 18회 이상 고시원 이웃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1분에 18회 이상 고시원 이웃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폭력 치료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8회에 걸쳐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 매우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이후 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도 거주지로 돌아갔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보면 장기간 수감 생활로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B씨(40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CTV 화면을 보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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