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0톤 미만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최영 2024. 9.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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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 기간 중 5일간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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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순창군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 기간 중 5일간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과일가게, 귀금속판매소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단,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도 제외된다.

검사는 오는 23일 순창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23일까지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순창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며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편하시더라도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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