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서 방화 시도하고 역무원 위협한 50대 징역형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9.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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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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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붙어 미수에 그쳐
역무원에 욕하고 때릴 듯 위협
지난 3월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 방화를 시도한 A씨(빨간 원)와 이를 말리는 역무원 모습. 부산교통공사 제공


달리는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왔고, 역무원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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