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서 방화 시도하고 역무원 위협한 5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달리는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무원에 욕하고 때릴 듯 위협
달리는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왔고, 역무원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릉도 놀러 간 외국인, 46년 만의 폭우에 팔 걷고 복구 나서[이슈세개]
- "돈 없으면 아파도 참으세요?"…의료비 '명절할증' 어떻게 보세요[노컷투표]
- 10대 아동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남성…대법 "성 착취 목적 대화"
- 배우 안세하 '학폭 의혹' 여파로 뮤지컬 하차…"관객 만남 무리"
- "엄마인 줄 알았는데 고모였다"…日 '최연소 총리' 도전 고이즈미 고백
- 7차 핵실험 밑자락 까나…北, 우라늄농축기지 첫 공개
- 귀성인사서 해병대 마주친 韓, 전장연 만난 李…반응은?
- "개 잡아 먹는다"…트럼프 부추긴 31세 '극우 음모론자' 주목
- 내달 11일 '75세 이상'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 7월 통화량 16.3조↑…美금리인하 기대감에 수익증권 자금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