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받으셨나요?" 국회의원은 424만 원 받는다

유가인 기자 2024. 9.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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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추석 휴가비가 424만 794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설날, 추석 각각 424만 원씩 총 849만 5880원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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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추석 휴가비가 424만 794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설날, 추석 각각 424만 원씩 총 849만 5880원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의 월 봉급액인 일반 수당은 707만 9900원이다.

각종 활동비와 수당을 포함하면 1억 60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수령하는 셈이다.

수당, 활동비는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상여금 격인 입법활동비(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78만 4000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 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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