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수익, 창작자에겐 10.5%만 돌아가…상향돼야"

고승아 기자 2024. 9.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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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음악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는 창작자가 10.5%의 수익만을 가져가지만, 제작사가 48.5%, 플랫폼 사업자가 35%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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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음악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는 창작자가 10.5%의 수익만을 가져가지만, 제작사가 48.5%, 플랫폼 사업자가 35%를 가져간다. 특히 음악 산업의 주요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하나의 대기업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어, 단일 사업자가 전체 스트리밍 수익의 대부분인 83%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해외 저작권 선진국들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자가 대형 사업자와 동등한 협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저작권법에 창작자가 저작권신탁단체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는 여전히 주요 해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현재 한국에서 음악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 요율은 매출액의 최대 10.5%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평균 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창작자들이 얻는 수익은 해외 창작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더군다나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요율이 더 높은 해외 저작권 선진국들조차 현재의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며,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창작자 권익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발간한 음악 스트리밍 관련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음악 스트리밍 산업의 가격 구조와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음악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10년 후 그들이 사랑하는 음악 중 일부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제3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창작자가 최종 소비자인 대중에게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인 사업자 그룹에 속한 제작사와 유통사를 통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로세스 안에서 특정 수익구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합리한 스트리밍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의 절대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의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대한민국의 음악 산업의 규모는 해외 주요 저작권 선진국과 견줄 만큼 성장했지만, 창작자 권익 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내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저작권료 요율을 적어도 해외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음악 시장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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