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은 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기습 해임을 당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대표를 복귀시켜 주고, 지금의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놔 달라”며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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