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 부동산' 삭제 9만건…낚시매물 2년만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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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잇따르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부동산 허위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가 완료됐음에도 광고로 남아있는,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9만 5789건의 허위매물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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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1만3195건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잇따르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부동산 허위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가 완료됐음에도 광고로 남아있는,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9만 5789건의 허위매물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검증된 순매물 건수는 807만 2921건이다. 그중 9만 5789건이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광고가 유지된 것으로 드러나 삭제 조처됐다. 이는 약 10만 건의 매물이 거래 완료 후에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게재된 매물들의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완료된 매물은 삭제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러한 낚시성 허위매물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4만 1430건이었던 삭제 건수가 지난해에는 9만 578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9만 1312건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접수되는 허위매물 신고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002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 4155건, 2023년 2만 168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821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신고 중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표시·광고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는 2021년 4424건에서 2023년에는 1만 3195건까지 증가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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