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들…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다온 기자 2024. 9.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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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과 B(19) 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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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과 B(19) 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군과 B 군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군과 B 군은 그동안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볼펜형 카메라로 40여 차례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한 교사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된 뒤 퇴학 처리됐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8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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