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무더기 실형·집행유예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9.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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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으로 알려진 폭력 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이자 범행 주동자인 윤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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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동자 '실형' 및 조직원 '집행유예'
'조직폭력배'가 '하얏트 호텔'에 상주
재판부 "범죄 근처 가지 말라" 당부하기도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영장 심사. 연합뉴스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으로 알려진 폭력 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이자 범행 주동자인 윤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이, 또 다른 가담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울 유명 호텔에 조직 폭력배들을 상주시켰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호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이들과 손님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조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막연하게나마 범죄가 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으로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씨 등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3박 4일간 머무르며 호텔 직원과 고객을 상대로 욕설과 위협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을 잃은 윤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폭력 조직이다. 조직원 대부분은 1990~2000년대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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