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미 인권변호사, 새 국가인권위원 임명

2024. 9.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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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라미(50·사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소 인권위원은 김수정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간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 서울시 아동복지 심의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 등을 맡았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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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교수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라미(50·사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소 인권위원은 김수정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그는 2004년 한국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대 법전원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간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 서울시 아동복지 심의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 등을 맡았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구조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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