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돌덩이 가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연령·상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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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수사기관에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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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 습격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수사기관에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A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A군은 감호소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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