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석 연휴, 가벼운 증상엔 동네 병·의원부터"

구단비 기자 2024. 9.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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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3일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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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3일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해 진료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일평균 약 8000개소로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코로나19(COVID-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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