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증가… “2주 내 청약철회 가능”

김은지 기자 2024. 9.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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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면서 총 금액 254만 원 중 169만 원을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방문판매로 분류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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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주의
피해 사례 3년새 444건… 올해는 35.9% 늘어
소비자원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2020.07.19. 서울=뉴시스
A 씨는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면서 총 금액 254만 원 중 169만 원을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89만 원을 요구했다.

B 씨는 5월 신혼여행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찾는 웨딩박람회에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됐다. 올해는 피해구제 신청이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늘었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97.9%(435건)가 계약 관련 피해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방문판매로 분류된다.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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