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한쪽 당사자 비판’ 특정 법조인 발언 보도 유감”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9.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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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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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하이브 로고
어도어 측이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다. 나는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다수의 매체는 이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 하이브-민희진 내홍에 대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했으며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으며 어도어 사내이자직 또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고 프로듀싱 업무 맡아 달라고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도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 계약 기간은 올해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에 그쳤다. 민 전 대표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희진 측은 법원에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다”며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를 오는 25일까지 원상복귀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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