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9.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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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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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9 [서울=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올해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을 이유로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계속 맡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걸그룹 뉴진스도 어도어의 이러한 결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뉴진스 멤버 5인 전원은 11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뉴진스는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그냥 놔달라”고 했다.

이후 이재상 신임 하이브 대표이사는 12일에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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