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3% 인상…분양가 또 오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를 기준으로 ㎡당 203만8천원에서 210만6천원으로 3.3%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으로 2022년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9월 197만6천원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를 기준으로 ㎡당 203만8천원에서 210만6천원으로 3.3% 오른다고 밝혔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지상층 기준으로 층과 면적 구분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으로 2022년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9월 197만6천원이었다. 1년 새 6.6% 상승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도이치 돈줄’ 유죄…“김건희 불기소는 검찰 해체 기폭제”
- 윤 대통령 긍정 평가 20%…취임 이후 최저치 [갤럽]
- 우크라 전 외무차관 “시진핑-젤렌스키 다음달 만날 수도”
- [현장] 한동훈 서울역 인사에 등장한 해병대 “특검법 발의하라”
- [영상] ‘비 폭탄’ 울릉도…“흙탕물 폭포” “맨홀 뚜껑 뻥”
- 도이치 ‘돈줄’ 유죄에…국힘 내서도 “김 여사 기소 가능성 커져”
- 토론 뒤 해리스 47%-트럼프 42%…“해리스 더 품위 있고 도덕적”
- ‘윤 관저’ 일단 공사→금액 맞춘 내역서…불법 위에 지었다
- 퇴임 이원석 “검찰 악마화-만능키…두 쪽 비난서 책임감으로 버텨”
- 트럼프 “세 번째 토론은 없다”…해리스와 추가 TV토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