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김성진 2024. 9. 13.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과 MBK는 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기간 동안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공개매수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금지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기간 중 평상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수한다면 이는 곧 고려아연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금지
신탁 통한 간접취득도 불가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영풍과 MBK는 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기간 동안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제 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공개매수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금지된다.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도 불가능해진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기간 중 평상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수한다면 이는 곧 고려아연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기업의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을 추종해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되다가 공개매수 종료 후 정상적인 주가로 회귀되는 점을 파고들었다.

앞서 MBK는 전날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콜옵션을 발동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영풍 장형진 고문(왼쪽)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사진=각사.)

김성진 (ji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