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 피해 울릉도 납세자에 세정 지원

김용민 2024. 9.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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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호우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늦춰준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납세자들은 물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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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물 폭탄 맞은 울릉도 (서울=연합뉴스) 울릉도·독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12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일대에서 많은 폭우로 도로가 잠겨있다. 2024.9.1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호우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늦춰준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 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납세자들은 물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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