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반격 나섰다…"대표이사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김영욱 2024. 9.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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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마콜컨설팅그룹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나 하이브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 근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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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 해지"
연합뉴스 제공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마콜컨설팅그룹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나 하이브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 근거라고 밝혔다.

마콜컨설팅그룹은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오는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3년이 만료되는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면서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측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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