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유플러스 회생계획 인가…개시신청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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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채무자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을 갖춰 인가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유플러스(000300)의 근로자 대부분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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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M&A 진행…인수대금 422억 투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채무자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을 갖춰 인가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유플러스(000300)의 근로자 대부분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8년 가전사업 관련 계열회사인 ㈜대유서비스의 가전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고, 북미 및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멕시코 및 중국 현지 법인을 인수 또는 설립하는 등 가전사업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불황, 계열사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난에 빠졌다. 이에 지난해 9월 2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됐다.
회생절차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으로 진행된 가운데, 유한회사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투자목적회사가 인수자로 나섰다. 인수대금은 신주인수 275억원, 회사채인수 147억원 등 총 422억원이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율은 100% 등,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율은 약 19%다.
대유플러스는 지난 4월5일 당초 DH글로벌컨소시엄(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개매각절차에서 입찰참여자가 없어 조건부 투자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됐다.
지난 2일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에서 유한회사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투자목적회사로 변경됐다. 유한회사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투자목적회사의 출자자는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사모투자 합자회사(100%)다. 이 합자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사 디에이치오토리드(50%)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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