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 쓰면 흥분돼"..10살 초등생에 45차례 메시지 보낸 40대

정의진 2024. 9.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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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강요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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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강요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살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습니다.

이어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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