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BS 사장, 10년 이상 방송경력 의무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임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현행법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경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임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현행법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경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이 당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발표했던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송법 50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이를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방송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익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핵심 매체”라며 “방송을 이끄는 수장이 방송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 돼야만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진스, 위약금 물고 하이브 탈출? 최후통첩 파장…민희진은 하이브에 ‘재선임 가처분 신청’
- "일본도 살인마 신상은 왜 숨겨주냐"…오락가락 신상공개에 원성 폭발
- [영상] 비닐봉지에 코·입 대고 '들숨날숨'…배달기사의 수상한 행동 잡고보니
- 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 “성착취 대화죄 성립”
- “빚 100억, 월 이자만 6000만원”…‘행사만 500개’, 잘 나가던 개그맨에게 무슨 일이?
- 트와이스 쯔위 "母에 '41억 펜트하우스' 선물"
- “돈 많이 줄게”…대만 ‘화장 고치다 삐끼삐끼’ 이주은에 러브콜
- 女손님이 껴안고 깨물고, 누가 봐도 성추행인데…경찰 "입증 어렵다" 논란
- 국가비, 공공장소서 모유 수유 인증…“배려 믿기지 않아, 감사”
- 박지성 단장·최용수 감독… 레전드 축구팀 K리그에 도전장